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의무화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의무화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9.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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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진 공개... 강제 촬영 가능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포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중대 강력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정식 법안 명칭은 전체회의를 송부하기 전 결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중대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후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피의자가 저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엔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정치권은 신상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손보겠다고 일제히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고 여야 의원들은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신상공개 대상의 확대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제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이다. 기존엔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신상공개가 이뤄졌지만 제정안은 내란·외환죄와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단, 야당이 반대했던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이 지정한 범죄' 문구 추가에 대해선 삭제가 이뤄졌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혹은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