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3.08.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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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 협의회' 개최
정신질환자 보호 강화… 머그샷엔 "공감대 갖고 추진"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범죄자 처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범죄자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중협박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내 의원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흉악범의 교정강화를 위해 흉악범점전담교도소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당정은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린다.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나치게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에 대해서는 "당정이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한데,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부연했다.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부정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동기범죄'라든지 대체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