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건축정보모델링 '설계 대가 기준' 신설
도로·철도 건축정보모델링 '설계 대가 기준' 신설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9.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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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별 혼선 해소 목적…품질·안전성 제고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도로와 철도 부문 건축정보모델링 설계 대가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발주청별 다른 기준에 따른 대가 지급 혼선을 줄이고 설계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20일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건축정보모델링)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지만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한 대가 기준이 없고 발주청별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도로와 철도 등 교통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BIM 설계 대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장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설계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