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재명 기싸움… 檢 "4일 2시간만 조사 불가"
검찰-이재명 기싸움… 檢 "4일 2시간만 조사 불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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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절차 응해달라…전체 조사 진행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검찰이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방식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 기싸움을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는 지난 달 3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식 농성에 대해)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수원지검)은 1일 오전 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검찰은 지난 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밟힘에 따라 재차 출석을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고, 준비된 모든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8월3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이달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지만 변호인으로부터 4일엔 출석이 어렵고 이달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 소환일정을 조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그러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일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을 취해 기존과 달리 오는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고, 오후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조사에 대해선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A그룹 회장이 2019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지불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800만 달러(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었던 이 대표가 A그룹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를 입건 조치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