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본회의, 오는 24일 개최... 노란봉투법·방송법 미처리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오는 24일 개최... 노란봉투법·방송법 미처리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8.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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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1일까지 8월 국회 회기"... 野 "금주 중 8월 국회 마무리해야"
김진표 의장, 회동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정기국회서 처리" 주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 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4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각각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다만, 8월 국회 회기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다"며 "다만 본회의 일정은 합의돼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24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사실을 알리며 "수해복구 TF에서 논의된 도시침수방지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국회 회기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회 회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8월 임시회는 자동으로 31일까지 회기가 된다"고 강조하며 "본회의 전까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도 추가적인 합의는 좀 어렵단 생각이 든다"고 회기 종료 시점 합의에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반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해야 하므로 그날까지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회기를 종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기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엔 표결에 따른 당내 갈등을 우려하는 속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당내외 분석이 많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쟁점 사안이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와 관련해선 이번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를 초청해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협의가 안 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두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간 협상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두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했으나 여당은 각각 노조의 불법 파업 조장과 특정 세력의 공영방송 장악 우려를 강조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