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8.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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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많으면 계획안 재검토…취소 기준도 마련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50%로 완화한다. 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은 지역은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 면적 기준 동의율은 2분의1 이상으로 기존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소요 기간이 줄뿐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 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 등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면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입안 취소는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이 반대해야 입안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오는 10월 경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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