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권보호 입법' 속도… '학생인권조례'는 온도차
여야, '교권보호 입법' 속도… '학생인권조례'는 온도차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7.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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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오는 28일 전체회의… '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재' 입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교권 침해 사건’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지위향상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해당 법안 모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해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지위향상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토록 해 피해 교원을 보호한다는 골자로, 지난해 8월 발의됐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면서 논의가 멈췄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역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이 증가한 사실을 꼬집으며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작성·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법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다만 여야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최근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만큼,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장과 교육단체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 통한 학생인권조례 가운데 교권을 침해·다른 학생 학습권 방해 조항 대한 개정·폐지 추진 △학교행정 인력 확보 및 학생 지도 문제 전담 인력 확충 △교원에게 법적 조력 방안 제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관련 입법에도 가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헀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개악'이라고 비판한 뒤 학부모 '갑질'을 폐단으로 지목하며 이를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발상에 기가 막힌다"며 "학생 인권을 제약해야만 교권이 회복되느냐"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면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과거로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