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식약처 "국내 기준 적합"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식약처 "국내 기준 적합"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7.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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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국제암연구소 유해성 평가결과 발표…전자파·김치와 같은 2B군 분류
'㎏당 40㎎' 일일섭취허용량 유지…"허용량 변경할 충분한 이유 제시 못해"
설탕 대신 '아스파탐'을 첨가한 제로(0) 칼로리 음료수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설탕 대신 '아스파탐'을 첨가한 제로(0) 칼로리 음료수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이날(현지시간) 아스파탐의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다만 일일섭취허용량(ADI)의 경우 기존과 같은 체중 1킬로그램(㎏)당 40밀리그램(㎎)으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일일섭취허용량이란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허용량을 의미한다. 

아스파탐은 설탕을 대체한 인공감미료 중 하나다. 설탕 대비 200배의 단맛을 낸다. WHO 국제암연구소는 지난달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분류한다고 예고했다. 

2B군은 인간 또는 동물실험 결과가 제한적인 경우로서 가솔린, 전자파, 김치, 피클 등이 포함된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2B는 발암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되는 편이다.
 
국제암연구소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면서도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체중 70㎏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두 기관은 소개했다. 단, 해당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또한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WHO는 아스파탐에 노출된 식음료 소비자가 어떤 잠재적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현재 국내 아스파탐 사용 기준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0.048㎎으로 JECFA에서 정한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12%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반영됐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극단 섭취자의 섭취량도 ADI 대비 3.31% 수준이다. 

식약처는 대신 IARC 분류에 따른 소비자 우려나 무설탕 음료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