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재이용수 공급 쉬워진다…환경부, 규제 합리화
산단 재이용수 공급 쉬워진다…환경부, 규제 합리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7.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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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양도 시 기업 영업비밀 유출 위험 부담 경감 등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환경부가 적극행정위를 통해 산단 내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지도록 하고 화학물질 양도 시 기업 영업비밀 유출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11일 서울시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안건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 환경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을 보면 먼저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 재이용시설로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지도록 한다.

또 조선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성 도료(페인트) 사용률 현행 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화학물질 양도 시에는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 부담을 낮춘다.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도 해소한다.

취임 후 첫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환경정책은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처럼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탄소 무역장벽, 순환 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기존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공무원 동기 부여를 위해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 차관은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