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 사망 유기' 친모 영장실질심사
'신생아 방치 사망 유기' 친모 영장실질심사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7.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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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아기 방치 상태로 외출해 사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생후 6일 된 자녀(딸)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친모 A(3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2018년 4월 초, 광주 자택에서 태어난 지 6일된 신생아를 두고 외출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었고, 아기를 집에 두고 3시간 외출했으나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기가 사망하자 친모 A씨는 사망한 아기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