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관문 넘었다
KBS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관문 넘었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7.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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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공포 전망… KBS-한전 실무 협의 절차 남아
김효재 대행 “KBS, 권력 감시하라는 칼로 기득권 수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개정안 가결은 여야 2 대 1인 방통위 구도 특성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공포 절차만 거치면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다.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게 되면 국민이 납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징수와 관련한 이의신청과 환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분리 징수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KBS와 한국전력[015760]이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기관 모두 당장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KBS는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도 공영방송의 수준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방통위를 항의방문 하기도 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며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