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시멘트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
환경과학원, '시멘트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6.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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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통합환경관리제도 신규 편입 맞아 참고 자료 보급
인천시 서구 환경과학원 본원. (사진=환경과학원)
인천시 서구 환경과학원 본원. (사진=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이 30일 '시멘트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시멘트 제조업은 다음 달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 업종으로 신규 편입된다. 

환경과학원은 2021년 12월부터 시멘트 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에 대비해 통합 허가 참고 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년 6개월 만에 시멘트 제조업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했다.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환경관리기법 △공정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 △최적가용기법 연계 배출 수준 △유망기법 △부록 등으로 구성했다. 사업장 환경 관리 수준 평가에 활용되는 최적가용기법 29개와 허가기준 설정 근거가 되는 8개 오염물질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연계 배출 수준 등을 제시했다. 

김동진 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장의 환경 인식 변화 및 환경부-기업 간 신뢰도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며 "환경과학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