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감사보수 '증가액' 40억 최대…애경케미칼 '증가율' 최고
삼성전자, 감사보수 '증가액' 40억 최대…애경케미칼 '증가율' 최고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6.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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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기업 감사보수 4년 새 108% 증가…감사시간 51% 늘어
감사보수액 증가폭 상위 10개사.[이미지=CEO스코어]
감사보수액 증가폭 상위 10개사.[이미지=CEO스코어]

삼성전자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4년간 감사용역 보수액를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율 기준으론 애경케미칼이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했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해 감사용역 보수액이 4년 새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삼성전자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의 감사용역 보수액은 2018년 44억원에서 지난해 84억2400만원으로 40억2400만원(91.5%) 늘었다.

이어 △삼성생명(22억9800만원, 210.4%↑) △SK하이닉스(22억5000만원, 236.8%↑) △우리은행(22억1400만원, 128.2%↑) △한국전력공사(20억5400만원, 150.5%↑) △LG전자(19억5000만원, 82.8%↑) △한화손해보험(19억700만원, 525.3%↑) △한화생명(16억5000만원, 183.3%↑) △카카오(16억3000만원, 286.0%↑) △신한라이프생명보험(16억2000만원, 428.6%↑) 등이 증가액 톱10에 들었다.

감사시간도 삼성전자가 2만7745시간(55.0%↑) 늘어 조사대상 기업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LG전자(1만8933시간, 74.4%↑) △삼성생명(1만8269시간, 150.4%↑) △SK하이닉스(1만5153시간, 126.6%↑) △GS리테일(1만2347시간, 269.1%↑) △현대모비스(1만2192시간, 150.1%↑) △한국전력공사(1만2147시간, 59.9%↑) △한화생명(1만1631시간, 114.0%↑) △카카오(1만1593시간, 167.7%↑) △LG유플러스(1만531시간, 150.8%↑) 순으로 감사시간 증가폭이 컸다.

감사용역 보수 증가율은 애경케미칼이 638.6%(4억4700만원)로 가장 컸다. 애경케미칼의 2018년 감사용역 보수는 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억1700만원이나 썼다. 지난 2021년 AK켐텍과 합병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기간 애경케미칼의 자산은 144.6% 증가에 그쳤다.

2위는 크래프톤이다. 크래프톤의 감사용역 보수는 같은 기간 1억35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으로 595.8% 늘었다. 크래프톤은 2020년 펍지와 합병했고 이듬해 IPO(기업공개)를 진행하면서 감사용역 비용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자산은 4466.5% 증가했다.

그 외 감사용역 보수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한화손해보험(525.3%) △신영증권(521.2%) △GS리테일(500.7%) △키움증권(447.3%) △신한라이프생명보험(428.6%) △광동제약(392.3%) △메리츠화재해상보험(371.0%) △메리츠증권(370.3%) 순이었다.

감사용역 보수 증가율이 높은 상위 10곳 중 6곳은 금융사였다. 지난 2018년 금융사를 대상으로 도입된 IFRS9에 따라 바뀐 회계규정 적응을 위해 감사 비용을 늘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국내 500대기업 중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보수‧감사시간(실제수행내역)을 알 수 있는 3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이 기업들의 감사용역 보수액은 2949억4500만원으로 4년 전 대비 10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들의 감사시간은 179만7471시간에서 272만1213시간으로 51.4% 늘었다.

조사 대상 308개 기업 중 감사용역 보수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기업은 195곳(63.3%)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감사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 곳은 전체 기업의 4분의 1 수준인 79곳(25.6%)에 불과했다.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규모는 243억2300만원에서 529억7000만원으로 117.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일명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보인다.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상장사는 일정 기간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CEO스코어는 “기업들이 지출하는 감사용역보수가 자산 성장 대비 지나치게 커 과다 지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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