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꼼꼼히 따져보니 달랐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꼼꼼히 따져보니 달랐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6.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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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급여이체·카드실적·첫거래 조건 상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급여이체와 카드실적, 거래여부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아 15일 출시했다. 

가입자가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는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또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연 4.5%, 우대금리는 1.0%포인트(p)로 같다. 여기에 소득 조건별 최대 우대금리 0.5%p를 더하면 최고 금리는 연 6.0%다.

은행별 우대금리 1.0%p는 5년 만기 후 실수령액을 가르게 된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항목에 해당하는 곳을 선택해야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이용해 온 주거래은행에 무턱대고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경우 우대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령, 신한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으로 △급여이체 0.3%p △카드실적 0.3%p △첫 거래자 0.4%p 등을 제시했다. 만약 이전부터 신한은행을 이용해 온 소비자라면 첫 거래자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우대금리가 최대 0.6%p만 적용된다. 

하나은행도 첫 거래자에게 0.1%p를 제공한다. 또 △급여이체 0.6%p △마케팅 동의 0.1%p △카드실적 0.2%p 등의 조건이 있다. 신한은행보다 비중은 작지만, 기존 거래자가 하나은행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을 때 1.0%p를 다 채울 수 없는 점은 유사하다.

다만 두 은행을 처음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주거래은행으로 삼으면서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급여이체와 카드 실적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우대금리를 전부 챙길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0.6%p △자동이체 0.3%p △주택청약 신규 가입 또는 KB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0.1%p 등이 있다. 첫 거래 조건이 없으므로 기존에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두던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다만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 두 건 이상을 자동이체 해야 하는 데다, 주택청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0.1%p를 받지 못하는 점이 단점이다.

우리은행은 △급여이체 1.0%p △카드실적 0.5%p △첫 거래자 0.5%p의 우대조건을 내걸었다. 급여이체 조건만 충족해도 최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기존 은행 이용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단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내 자동이체 지정과 마케팅 동의를 필수로 유지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0.5%p △마케팅 동의 0.1%p △자동이체 0.2%p △카드 실적 0.2%p △첫 거래자 0.3%p 등으로 6개 은행 중 가장 많다. 

기업은행 역시 첫 거래자 우대조건이 있지만, 기존 이용자도 다른 조건 충족을 통해 최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