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택시요금 10일 04시부터’ 인상
밀양시, ‘택시요금 10일 04시부터’ 인상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3.06.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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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300원→4000원으로 700원’ 인상
심야할증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 20%
사진 밀양시(밀양시 택시요금 안내문)
사진 밀양시(밀양시 택시요금 안내문)

경남 밀양시는 오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는 지난 1월3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가결했고, 이는 2019년 4월 이후 4년2개월 만으로 평균 15.1% 인상된 것이다.

인상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 기준)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운임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 시)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시계외(타시군 운행) 할증은 30%로 전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할증은 기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되고, 심야할증과 복합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