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300원→4000원으로 700원’ 인상
심야할증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 20%
심야할증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 20%

경남 밀양시는 오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는 지난 1월3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가결했고, 이는 2019년 4월 이후 4년2개월 만으로 평균 15.1% 인상된 것이다.
인상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 기준)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운임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 시)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시계외(타시군 운행) 할증은 30%로 전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할증은 기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되고, 심야할증과 복합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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