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성발사는 명백한 불법…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
정부 "위성발사는 명백한 불법…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5.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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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발사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성발사를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정찰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억지 주장도 이 점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중략)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할 것”이라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위성 발사를 정당화 했다.

리 부위원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 등은 전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전달했다.

위성발사에 따른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이다.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다.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단합을 통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안보리 내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모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결의는 중러의 동참하에 채택됐다”며 “중러도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