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원 피해 막는다…'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지주택 조합원 피해 막는다…'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5.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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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통해 사업 승인 전 '지도 대상' 포함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 승인 전에도 지자체가 조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 과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연결 장치용 자전거캐리어 부착 허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 의무 해제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검사기준 간 상충 개선 △도시 계획시설 환승센터 포함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 대상(공공기관) 확대 등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법 또는 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업 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승인 전 사업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을 사업 주체에 포함해 사업 승인 전에도 지자체 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자동차 연결 장치에 피견인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캐리어를 부착해 온 점을 개선하고자 연결 장치용 자전거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 기준도 마련한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외한 임시운행허가증은 반납 의무에서 제외한다.

피난용승강기에 대해선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승강기 안전 기준에서는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기준이 상충한 점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피난용 승강기 승강로 상부 제연설비 설치 시 배연설비를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 계획시설에 환승센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 긴급 비행이 필요한 공공기관 수요를 조사해 무인비행장치 운행 특례 대상을 확대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 규제 개선 건의와 규제 개혁 신문고 등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 개선 건의가 접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