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구제역' 농장 10곳 발생…전국 긴급 백신접종
일주일 만에 '구제역' 농장 10곳 발생…전국 긴급 백신접종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5.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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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증평 확산, 살처분 1200여마리…해외 유입 가능성
농식품부, 20일까지 완료 계획…불이행 시 과태료 1000만원
가축방역 현장. [사진=연합뉴스]
가축방역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소·돼지·염소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내렸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증평에서도 발생하고 일주일 만에 농장 10곳으로 바이러스가 번지자 선제적인 조치로 확산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제역 방역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감염되면 동물의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지난 10일 청주시 소재 한우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후 11일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약 4년4개월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 이어 증평군 한우·염소 농장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한우농장 9곳, 염소농장 1곳 등 총 10개 농장(17일 오전 10시 현재)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살처분 규모는 1200여마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여 해외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제역 농장 10곳은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는 가능하다는 게 농식품부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소·돼지·염소를 비롯한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 형성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불이행 농가에겐 10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하기로 했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 증평과 인근 7개 시·군 소(牛) 축종에 대해선 이달 30일까지 사육농장, 관련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동남아 등 국경 검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우제류 사육농가들은 방역·소독시설 정비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