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돌아온 '구제역'…청주 한우농장 세 곳 발생
4년 만에 돌아온 '구제역'…청주 한우농장 세 곳 발생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5.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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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3일 0시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령
방역 현장 모습. [사진=농식품부]
방역 현장 모습. [사진=농식품부]

충북 청주의 한우농장 세 곳에서 잇달아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2019년 1월 이후 약 4년4개월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방역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농장 출입통제와 함께 전국에 48시간 동안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 발령을 내리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주의 한우농장 세 곳(낮 12시 현재)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날인 10일 저녁 한우농장 두 곳(360여마리)에 이어 11일 오전 68두의 소를 사육 중인 또 다른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세 번째 발생 농장은 구제역 최초 확진 농장에서 1.9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감염되면 동물의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세 농장에서 사육한 소 430여마리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 조치했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소·돼지·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해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소재 우제류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지역 전체 우제류 농장의 경우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할 방침이다.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