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갈등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거쳐야"
민주 "거부권 반복은 입법부 무시이고 국민 대한 모독"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윤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 드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둬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9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1년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모두 야당인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서도 거대 야당의 강행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갈등 양상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 정치적 부담이 예상된다.
자칫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앞세워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정부 기조와 맞지 않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심지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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