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5.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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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안건 통과시켜
국민의힘 “현장에 상당한 혼란 야기, 불법 파업 조장법 갈 수 있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 6명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원청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이 판례 해석 여부에 따라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위원장으로서는 환노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끝없이 절차적인 지연을 할 수는 없다"며 직회부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를 위한 의사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여당은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장에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갈 수 있다"며 직회부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뒤 다른 여당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26일 법사위에선 노동부·법무부·법원행정처·법제처장 등이 참석해 노란봉투법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일방적 퇴장으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부의가 이뤄진다. 만약 본회의 부의 이후 30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