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시작...‘노란봉투법’ ‘방송법’ 정국 뇌관
5월 국회 시작...‘노란봉투법’ ‘방송법’ 정국 뇌관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5.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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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중 노란봉투법 처리 추진…직회부 가능성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이은주 의원-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처리 촉구 이은주 의원-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1일부터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간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란봉투법·간호법 등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중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여야는 5월 국회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이 60일을 넘긴 만큼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여당과 논의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여당은 방송법이 통과되면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처리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만큼 5월 임시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