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60억 코인에 자체조사 돌입
민주당, 김남국 60억 코인에 자체조사 돌입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5.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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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수석대변인 "본인 소명 듣고 판단"
김남국, 자금출처 논란에 "빌린 돈, 이체 받은 것 일절 없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에 휩싸이자 서둘러 자체 조사에 나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당 중앙위원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조사"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법률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라고 선 그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다른 비슷한 법안들과 합쳐져 같은 해 12월 통과했다. 

또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대선(3월9일)과 거래 실명제 실시일(3월25일) 사이에 전량 인출한 점도 의심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이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전액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지난해 가상자산 지갑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관련 자료를 넘긴 상태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가상자산의)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며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받은 것도 일절 없다"며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3월25일 트레블룰(코인 실명제)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현금화했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2.1~3.말 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적이 없다"면서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 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 코스프레' 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 잣대일 뿐이다"고 항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과에 김 의원을 제소,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전 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은 거래 내역 중 유리한 일부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인 및 주식 거래 내역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시라"고 강조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