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대표, 근거 없는 모함…고소장 제출"
김익래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대표, 근거 없는 모함…고소장 제출"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5.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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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두고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주장
(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라덕연 대표는 지난 4월28일 방송사들과 인터뷰에서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회장을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칭했다.

다우키움은 고소장을 통해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 대표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소인 라덕연 대표는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다우키움은 고소 이유에 대해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대표의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