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위성관련 물품 '수출통제'…감시품목 77개 추가
정부, 대북 위성관련 물품 '수출통제'…감시품목 77개 추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4.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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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 대응조치…실효성보다 주의환기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북한 인공위성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저사양 부품의 대북 수출을 통제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에 대응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엔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워치리스트)’에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고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행위에 대응한 조치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해 다양한 인공위성을 준비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18일 “제작이 끝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는 지시와 함께 “추가 정찰위성과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 등 다양한 인공위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치리스트 특징은 저사양 부품이 대거 추가됐다는 점이다. 당초 ‘북한 맞춤형 워치리스트’는 △핵 관련(89개) △미사일 관련(41개) △잠수함 관련(60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엔 ‘위성항법장치(GPS)’나 ‘자이로’ 등 인공위성 관련 부품을 비롯해 ‘태양전지 부착셀’, ‘라디오주파수장치’ 등 일반적인 전기·전자부품도 포함됐다.

이는 민간 용도지만 위성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등에 쓰일 수 있는 고도한 부품들은 이미 제재품목에 모두 포함됐다. 이에 북한은 저사양 부품을 군사목적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물품들은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해 북한으로 수출되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 대부분인 만큼 실제 수출통제는 어렵다. 정부는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대북조치라는 입장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