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27일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야권, 27일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4.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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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법사위 지연시 27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0일 열린 당 상무집해위원회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0일 열린 당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데 합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함에 있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갖도록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히며 법사위에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