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여사·50억' 특검과 간호·방송법, 27일 반드시 처리"
박홍근 "'김여사·50억' 특검과 간호·방송법, 27일 반드시 처리"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4.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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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비리 법조인·자당 출신 정치인만 보호하려 해"
"오는 27일 본회의, 국민 삶 보탬할 수 있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중앙)와 박홍근 원내대표(사진 오른쪽),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중앙)와 박홍근 원내대표(사진 오른쪽),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대장동 50억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간호법과 방송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27일 본회의가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국회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양 특검법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다하다 안되니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가짜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이어 윤핵관 등 여당이 나서 여론조사를 문제삼고 있다"며 "여당도 민심을 외면하며 김건희 여사와 비리 법조인, 자당 출신 정치인만 보호하는 ‘방탄 법사위’를 고집하냐"고 꼬집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방송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릴 방송법의 부의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과 합의는 물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