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에 ‘野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與, 헌재에 ‘野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4.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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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에 권한쟁의심판청구·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주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요구 적법하게 의결" 강력 반발
국민의힘 전주혜(왼쪽부터), 유상범, 장동혁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왼쪽부터), 유상범, 장동혁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입법을 막기 위한 시간끌기"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 유상범·전주혜·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청구 이유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는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명시된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법 직회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두 분(김형두·정정미)은 중도적 입장이고 법리에 충실한 분"이라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위원장 등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성명을 발표해 "방송법 등 3개 법안은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과방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사위 상정)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요구를 적법하게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사위는 그동안 심도있는 논의는커녕 논의를 요청하는 야당 위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시간끌기를 계속하며 지연작전을 펼쳤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한 방송법 등의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각 사별로 21명까지 늘리고 추천권자를 법으로 정하되 직능단체, 방송·미디어 학계 등 현업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