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유권’ 日외교청서에 “즉각 철회하라”
정부, ‘독도 영유권’ 日외교청서에 “즉각 철회하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4.11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한공사도 초치… “부당한 주장 단호히 대응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논평과 함께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청사로 초치해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에 항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발표 하면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하는 백서다.

백서에는 또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수록됐다. ‘불법 점거’에 대한 주장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수록했지만 일본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외교청서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