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건설관리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대전건설관리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3.03.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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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까지 신청 접수... 건설관리본부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수행기관을 4월2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종합’ 또는 ‘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분야 중 한가지 이상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1년간 명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의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천공기, 항타기, 동바리(5m), 흙막이(2m), 비계(31m) 사용 건설공사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및 한국시설안전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등록신청서 및 수행 실적 등 구비서류를 대전시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등록명부는 4월2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근희 건설관리본부 건설 1과장은 “이번 모집에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신청 및 등록돼 내실 있는 건설공사장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