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정치적 의사와 무관"
정정미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정치적 의사와 무관"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3.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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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에 "그렇게 생각 안 해"
"법리적 비판 가능… '정치적 의사' 비판 적절치 않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특정 연구회 출신인 5명의 재판관이 정치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치관이 충돌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려 헌법재판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비판에 대해 "재판관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한 연구회와 관련해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 않는다"고 선 그었다.

전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의 역할은 헌법정신 수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라면서 "이를 위한 헌법재판관의 필요 덕목을 생각해 봤나"고 질문했다.

정 부호자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우리 사회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를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려는 자세와 어떤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효 확인은 기각한 걸 꼬집고 "이에 대해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며 헌법 수호자로서 역할을 못했단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내가 후보지 지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 결론은 그 자체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법치주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론에 대해 어떤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순 있지만 (결론)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호자는 '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원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고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