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사위, 오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3.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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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이상민 탄핵 등 '뇌관' 곳곳
농지법 위반 혐의도… "계속 영농 종사"
지난 6일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지난 6일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비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등 법리와 관계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후보자는 앞서 법사위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냈지만, 관련 내용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신상 문제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쟁점이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대전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낼 때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사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할 당시 '향후 영농여부'에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적은 부분을 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형두·정정미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 후 본회의 표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처음으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