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돌봄·놀이시설 등 설치 유도
서울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돌봄·놀이시설 등 설치 유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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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 시설 성능 상향·공공보행로 마련 등 포함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아파트 건축 시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개편한다. 단지 내 돌봄·놀이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행로를 만들거나 방재안전 시설 성능을 기준보다 상향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르면 안전한 단지 조성을 위해 방재 안전 시설 성능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면 5%p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동 놀이권이 보장되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와 황사, 폭염, 추위에 상관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면 5%p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 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 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고자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한다.

주변 지역과 단절된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시각적으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도로를 따라 배치된 연도형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p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p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만든다. 특히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p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새로 만든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와 공원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지역주민과 상생·공유하도록 이끈다.

개정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 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