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플랫폼 상위 노출 대다수 '광고 상품'
숙박 플랫폼 상위 노출 대다수 '광고 상품'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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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추천 사유 오인 가능…명확한 설명 필요"

상당수 숙박 플랫폼이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면서도 소비자가 광고임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플랫폼의 상품 추천 사유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더욱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숙박플랫폼 6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숙박플랫폼 중 네이버 예약을 제외한 야놀자와 여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5곳은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해외사업자 3곳은 광고 상품에 대해 '광고'라고 표기했지만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국내업체 2곳은 광고의 영어 약자인 'AD'로 표시했다. 다만 여기어때는 소비자원과 간담회 후 지난 17일부터 모텔과 펜션·풀빌라 광고 표시를 '광고'로 바꿨다.

각 플랫폼에서 상위 노출되는 숙박상품 중 광고 상품 비율을 조사한 결과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은 각 93%, 아고다 19%, 호텔스닷컴 4% 순으로 나타났다. 모텔은 야놀자와 여기어때 상위 노출 상품 100%가 광고 상품이었고 펜션·풀빌라에서는 야놀자 100%, 여기어때 56.2%가 이에 해당했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 기본 노출 방식이 각각 '야놀자 추천순', '여기어때 추천순'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추천 사유를 오인하지 않도록 추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플랫폼 사업자에 △소비자가 광고 상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손해배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2019~2022년 최근 4년간 소비자원이 접수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732건이다. 유형별로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피해'가 3801건(80.3%)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안전·부대시설 불만' 571건(12.1%), '숙박 이용 관련 정보 미흡' 186건(3.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숙박 관련 피해 중 숙박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 51.4%에 달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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