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매물·분양대행사 불법 전세 광고' 등 무더기 적발
'미끼용 매물·분양대행사 불법 전세 광고' 등 무더기 적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3.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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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부당 표시·명시 의무 미기재 등 확인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상습 위반 공인중개사무소의 온라인 플랫폼상 부당 표시·광고와 명시 의무 미기재, 광고주체 위반 등 미끼용 가짜매물과 분양 외 임대차 광고를 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의 전세 광고 사례를 무더기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상습 위반 사업자 불법 광고'와 전세 사기 관련 '무자격자 불법 의심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미끼용 가짜 매물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작년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부동산 광고 2건 이상을 게시해 적발된 사례가 있는 상습 위반 공인중개사무소 등 2017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광고 사례 201건을 확인했다.

사례별로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시 의무 미기재와 광고주체 위반이 각각 20건과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불법 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축 빌라 관련 불법 광고 중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를 조사한 결과 불법 광고 4900건을 게재한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을 적발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 외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표시, 광고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 광고가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분양대행사는 회사가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신축 빌라 분양 광고 1181건을 게재했는데 이 중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했다.

국토부는 적발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중 일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에 관계자에 대해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만큼 미끼 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 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등 허위 미끼 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함께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 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해 허위·미끼 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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