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 수송' 주시하는 교통 전문가들 "정부 지원 필요"
'노인 무임 수송' 주시하는 교통 전문가들 "정부 지원 필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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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률 따른 제도…지자체만 손실 부담 구조 부적절"
고령화 시대 맞춰 근본적 개선·사회적 합의 필요도 제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역 개찰구. (사진=신아일보DB)

지하철 노인 무임 수송 논란을 바라보는 교통 전문가들의 시각은 "정부 차원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국가 법률에 따라 무임 수송 제도를 운용 중인 만큼 이에 따른 손실 부담도 정부가 나눠서 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무임 수송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 수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 승차로 인한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운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노인 무임 수송에 따라 운송업자의 손실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순손실 9644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이 2784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전체 손실의 28.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교통 분야 전문가 의견은 무임 수송으로 지방 교통공사가 입은 손실을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다. 국가의 입법 기능으로 정해진 법에 따라 무임 수송을 허용 중인 만큼 이에 따른 손실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견해다.

지하철 무임 수송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송 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대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송시설에 지하철이 포함되는데 할인율은 100%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무임 수송은 지자체나 운송업자가 결정한 게 아닌 국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사안"이라며 "국가 제도 차원에서 입은 손실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운임 수준과 무임 수송 기준은 정부에서 규정 중"이라며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정부 손실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노령화 시대를 맞아 무임 수송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지금도 노인 인구가 많지만 앞으로는 고령화가 더 가속할 수 있다"며 "무임 수송 제도에 대해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정훈 교수는 "노인 무임 수송 제도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한 만큼 제도 유지와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임 수송을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연령과 시간대, 소득수준별로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성봉 교수는 "무임 수송은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연령 기준별과 소득수준별, 시간대별로 다르게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보편적 복지 기준보다는 선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