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 공청회
11일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 공청회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10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비보전 명문화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의견 청취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 포스터. (자료=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 포스터. (자료=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11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김주영·김병기·민홍철·우원식·조오섭·최인호·허영·허종식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 등 11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협의회가 주관한다.

이번 공청회는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담은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시행한 노인 무임수송을 시작으로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전 시행된 국가정책이지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는 가중되는 재정 악화 요인으로 인해 매년 1조원 이상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도시철도 손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임손실이다. 무임수송 손실은 연평균 5400억원에 달하며 이 외 다른 손실 요인은 원가 대비 낮은 운임과 코로나19에 따른 운수수입 감소 등이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로 인한 손실을 매년 60% 이상 보전받고 있다. 그러나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은 도시철도법에는 없어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무임수송 손실 등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문제는 국가복지 관점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서울교통공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