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서울시, 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2.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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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위해 대상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기 폐차 사업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조기 폐차 사업에 139억5000만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2000대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차량 중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중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3.5t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는 70%를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인 자동차 폐차 시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또 3.5t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 등록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50% 또는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3.5t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 폐차 시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하고 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 추가 지원한다. 비도로용 2종은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3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 폐차 사업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보다 현실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 폐차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