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빅3, 구직자보호 팔 걷었다…채용공고 요건 '까다롭게'
취업포털 빅3, 구직자보호 팔 걷었다…채용공고 요건 '까다롭게'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2.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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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안정법 개정안 시행…업계 등록조건 강화
잡코리아·알바몬, 사업자등록증 제출 '신원·정보 검증'
사람인, 서류 수취후 가입 허용 '기업인증제' 선제 도입
인크루트, 구인기업 신원 확인·채용공고 등록요건 강화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구인기업 확진 강화 정책 소개 이미지.[사진=잡코리아]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구인기업 확진 강화 정책 소개 이미지.[사진=잡코리아]

취업포털이 구직자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규직 채용 공고와 다르게 계약직이거나 공고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하는 등 노동조건을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채용 공고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잡코리아(알바몬)·사람인·인크루트 취업포털 빅3는 구인기업의 채용공고 등록요건 강화 방침을 내렸다. 취업포털사는 이번 조치로 지난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공포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수하고 허위 채용 공고, 불법 채용 알선 등을 방지해 구직·채용 업계 신뢰를 높인다는 방안이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오는 3월28일 시행된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사업자가 채용 공고를 내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화한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구인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공고 등록이 가능하다. 서류상 명시된 정보 검증을 위해 '개업연월일'과 '대표자명' 등을 필수로 확인하며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회원은 공고를 등록할 수 없다.

잡코리아는 제출받은 서류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신원 및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증제도 소개 이미지.[사진=사람인]
기업인증제도 소개 이미지.[사진=사람인]

사람인은 신규가입 시 개업연월일 인증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국세청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 1회 기업정보 변동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사람인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도용을 비롯한 거짓정보로 플랫폼에 가입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한 기업만 회원가입 및 공고 등록이 가능한 '기업인증제'를 도입했다. 현재 80% 기업이 인증을 마친 상태이며 미인증 기업 20%는 활동을 제한 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외에도 전수 공고검수를 통해 불량·불법 공고 게재를 미리 막고 있으며 기업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한 기업의 공고만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채용공고 등록요건 강화 소개 이미지.[사진=인크루트]
채용공고 등록요건 강화 소개 이미지.[사진=인크루트]

인크루트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 중 하나를 제출해야 채용 공고 등록과 인재 검색을 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나 대학 교수처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구인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처럼 법인 위촉을 받은 구인자는 위촉증명서와 신분증,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직업소개업, 파견업처럼 채용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구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개업 연월일과 대표자명은 대표기업 계정에서만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휴업 또는 폐업 기업회원은 가입을 못 하도록 차단 처리했다.

취업포털업계는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보호 강화 정책이 구직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혁덕 인크루트 취업포털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보호 노력에 발맞추고자 채용공고 등록요건을 신속히 강화 조치해 구직자가 취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직자 보호와 건전한 고용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