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알바 그만" 알바몬, 근로자 보호 강화 나서
"나쁜 알바 그만" 알바몬, 근로자 보호 강화 나서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2.16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인기업 사업자 정보 확인 강화…구직자 보호 일환
알바몬 리스펙트 클래스 현장.[사진=알바몬]
알바몬 리스펙트 클래스 현장.[사진=알바몬]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알바몬은 구직자 보호 일환으로 구인기업 사업자 정보 확인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채용 공고를 내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알바몬은 제출 받은 서류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독려하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노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사회 초년생인 알바 근로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편했다. '이전 근로계약서 불러오기' 기능을 새로 도입해 근로계약서 작성 편의성을 높이고 디자인과 레이아웃도 변경했다. 알바몬이 지난 2016년 도입한 전자근로계약서는 구직자와 사업자가 쉽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근로기준법과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약속한 공고만 별도로 모은 ‘안심알바’ 채용관도 운영 중이다. 안심알바 채용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적용, 기업인증 완료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의 구인 공고를 살펴볼 수 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자리는 ‘안심 3관왕’이라는 카테고리로 편성했다.

구직 단계에서 나쁜 일자리를 거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도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기준일인 매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다. 또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작성한 ‘알바후기’ 게시판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난 12월에는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노무 상식을 알려주는 ‘리스펙트 클래스’를 진행헀다. 알바 초년생(고등학생, 자립준비 청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무 지식과 권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알바꿀팁 등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도 범죄 피해 연루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최저임금과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 노무상담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