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 적시처리 사건 지정 가능성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 적시처리 사건 지정 가능성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2.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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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안에 결론 내야… 재판관 2명 퇴임 영향 적을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 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건 심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하고,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곧장 임명한다.

이 장관의 탄핵 사유는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실제 처리 일정은 달라질 수도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수 도 있다.

재난과 민생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장관의 공석 장기화는 정부 조직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비상상황을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이번 탄핵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적시 처리 사건은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된다.

앞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2∼3개월 안에 처리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는 92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린다고 하면 띄엄띄엄 잡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잡아 집중 심리하는 주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겠다는 의사를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사비로 부담할 예정이다.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지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