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 소득 3600만원 미만 최대 80% '비과세'
특고·프리, 소득 3600만원 미만 최대 80% '비과세'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1.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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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영세업자 소득세 부담 줄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년 수입이 360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상이하게 책정되는데 예를 들어 음식 배달 및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해 영세 배달 라이더들은 소득의 80%가량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밖에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 추산 420만명인 인적용업 사업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되며 조정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197개 소비자 상대 업종에 스터디카페를 비롯해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