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소비자물가에 '실질 최저임금' 하락
가파른 소비자물가에 '실질 최저임금' 하락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1.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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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최저임금 6.6% 상승…물가상승률 7.7%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물가는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6.5% 넘게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은 하락했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6.6%고, 물가 상승률은 7.7%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보다 약 1년 9개월간 6.6% 상승했다.

국내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로 2년간 7.7% 상승했다.

이에 실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물가가 더 급격히 오르면서 같은 기간 기준 98.2로 하락했다. 

다만 올해 실질임금 상승률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올해 국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올랐다. 또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한 곳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포르투칼, 일본 등 다양했다.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같은 기간 실질 최저임금 하락한 OECD 회원국은 △미국(87.7) △포르투갈(99.7) △일본(99.3) △영국(97.4) △독일(97.3) △그리스(95.6) △캐나다(94.9) 등으로 총 21개국(70%)이다.

반면 실질 최저임금이 오른 OECD 국가는 △코스타리카(104.9) △칠레(103.1) △뉴질랜드(102.3)등 9개국이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