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주유소서 본인 인증 후 신용카드 결제 가능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동안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미납 통행료를 내려면 주유 중 기기 화면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버튼을 누른 후 차량번호와 생년월일 입력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이어 주유 시 사용한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80곳에 미납 통행료 납부 서비스 도입 후 올해 40개소를 추가했다. 서비스 가능 주유소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한 전자고지와 편의점(GS25, CU), 내비게이션 앱(T map) 등으로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고객 1만4000명이 15억원의 미납 통행료를 납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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