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회 찾아 '안전운임제 일몰' 요구
경제6단체, 국회 찾아 '안전운임제 일몰' 요구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12.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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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권칠승 법사위원에 건의문 전달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 모습.[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제6단체가 국회를 찾아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즉각적 일몰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26일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만났다.

이들은 경제단체의 입장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고 안전운임제가 예정대로 일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도로안전의 효과성을 검증받지 못한 안전운임제가 당초 계획대로 일몰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른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로 사라질 예정이다.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할 것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몰 후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화물운송영역은 사적 자치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한시 도입하여 운영해왔다”며 “하지만 이 제도는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도입한 독특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제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인 화물 차주의 이익을 법으로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사적자치와 시장경제원리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집단이기주의적 제도라는 판단이다. 지난 정부에서조차 이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의 타당성이 적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계획대로 일몰하되 지난 수십년 동안 시장효율성을 떨어뜨려온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해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집단의 힘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일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교통안전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보다 운행기록자료 제출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임 인상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국민들이 불편함과 희생을 겪는 일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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