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면 충돌… "김경수 복권 요구 비상식적" VS "구색 맞추려 끼워 넣어"
여야 사면 충돌… "김경수 복권 요구 비상식적" VS "구색 맞추려 끼워 넣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2.24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두고 24일 여야가 충돌했다.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두 사람을 포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김 전 지사 사면에서 복권이 제외된 게 충돌 지점이다.  

국민의 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꼼수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 복권 없이 형만 면제한 것은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했다. 안 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누가 사면해 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 형 집행이 정지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연말 사면 대상에 올랐다. 복권 없이 형만 면제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