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하락
내년 표준지·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하락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2.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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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있던 2009년 이후 첫 하향 조정
보유세 부담 감소…전문가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내년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가량 내린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하고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 공시가 하향 조정을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호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자 의견을 듣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먼저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 2009년 1.42% 하락한 이후 14년 만에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0년 6.33%, 지난해 10.35%, 올해 10.17%씩 뛴 바 있다.

표준지 공시가는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서 줄었다. 감소율은 경남이 -7.12%로 가장 높았고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인천 -6.33%, 서울 -5.86%, 경기 -5.51% 순이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5.95%)도 2009년(-1.95%) 이후 14년 만에 내렸다. 표준주택 공시가는 2020년 4.47%, 2021년 6.80%, 2022년 7.34%씩 상승한 바 있다.

모든 지역에서 공시가가 하락한 가운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인천은 4.29% 줄었다.

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현실화율은 각각 65.4%와 53.5%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보유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안이 하향조정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내년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보다 5만호가량 순증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주택 매수심리 위축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지역 매각 고민은 줄겠지만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거래와 관련된 취득·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이슈로 주택을 자주 사고팔거나 추가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전망"이라며 "단기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 반전을 이뤄내는 건 제한적"이라고 봤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해도 고금리가 여전히 부담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다시 부각될 수 있어 고가 아파트가 있는 강남권 등에서 가격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