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자신의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13일 김 지사의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김 전 지사가 지난 7일 옥중에서 썼다고 한다.
편지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면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가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면 자체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지사의 부인은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남편이 전해왔다"면서 "남편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