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검찰,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2.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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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업자에게서 6000만 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4선 중진인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측으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나 물류단지 개발 사업, 인사 알선 등 청탁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1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며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검증 절차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노 의원 자택을 2차례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여기에 박씨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 중이다. 노 의원과 박씨 간 주고받은 문제 메시지 내역도 확보했다.

6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구서를 받은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