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이용시설 ‘의무 유지’
실내마스크,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이용시설 ‘의무 유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2.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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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이용 요양시설·병원 및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유지 방안 고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 사항에서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되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시설 및 병원, 대중교통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외국 사례를 보면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또 일부 국가는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시행하고 있고,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시설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할 것인지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전문가 토론에 이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올해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역대응 역량 등을 감안해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권 단장은 “향후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가 동절기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될 때, 또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각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